2001.11.12 18:25

안녕하세요. 이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불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미룰 때에는, 다소 어려운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나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이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음으로 인해 일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임금을 떼어먹는 것은 범죄도 아니라는 몰지각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근로자들이 부단히 노력하여 깨야할 것으로 저희 한국노총도 이 길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노동부에 진정, 법원에 소액재판까지 제기하여 현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근로자 스스로가 수행하기 힘들다 느껴진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민사소송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 판결일로부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법정이자율(연2할5푼)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급을 미루면 미룰 수록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아직까지 임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는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자세한 강제집행 등에 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 자료<[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수 wrote:
> 저는 올 2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는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직장에서 4개월치 임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 그동안 노동부에 도움으로 진정도 해보았으나 노동부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 소액제판까지 하여 10월30일까지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그것도 받질못하였습니다.
> 그당시 4인이 일하던 조그만 개인사업장 이었습니다.
>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줄때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다는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요.
> 어떤 강압적인 방법은 없는지요.
> 한달 두달 하면서 안주겠다고는 하지않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도무지 줄것 같지가 않습니다.
>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 아예, 이제는 한달에 한번 백만원씩 주겠다고하는데 15일이 그날입니다만, 분명히 주지않을 것입니다.
> 그말만 믿고있을수 없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 이 시점에서 또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너무 억울해서 이데로는 포기할수가 없습니다.
> 그직장을 다니던 때에도 월급을 제때에 준적이 없었습니다. 보너스는 커녕 월급도 제대로 주지않아 결국 그만둔 것입니다.
>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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