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2 17:54

안녕하세요. 박석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법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44시간+8시간)÷(6일+1일)]×(365일÷12월) = 226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에 하기 위한 통상임금계산에 있어서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로써는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월급여에 대해서만 진정한 것이므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재진정이 아닌 진정으로 제기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월급여 체불에 대하여 진정한 결과(수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재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을 바꾸어 다시 한번 조사가 들어가지만 이미 진정했던 사안외에 것(시간외수당)을 진정하려면 체불급여는 그대로 조사를 받으시고, 시간외수당에 대한 진정으로 접수하십시오.

3. 재진정은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송치 즉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석도 wrote:
> 수고 하십니다.
> 체불임금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논 상태이고
> 노동부의 임금 산정기준이 모호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
> 저는 장비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로우더 기사입니다.
> 보통 건설장비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은
> 아침 07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읍니다.
> 물론 휴일이 없이 근무하게되지요.
>
> 처음 입사할당시 근로 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고
> 구두상으로 전에 다니던곳에서 120만원을 받았다고만
> 하였습니다.
>
> 처음에는 위금액만 받으려고 했으나 도무지 임금을 지급할
> 생각을 안해서 추가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재진정을
> 할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법정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주1회 휴일이 정해저
> 있는데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휴일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 체불임금산정을해서노동부에 재진정 가능한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러나 보통 건설장비 계통에 근무 하는 기사들은
> 월급이 120만원이라하면 위에 열거한 근무시간(07~18시)
> 휴일이 한달에 한두번이나 아예 없이 근무 해서 임금
> 120만원을 받는것이 태반이거든요,
> 정확하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이 몇일정해서
> 근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다만
> 구두상으로 월급 120만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 이런경우도 추가수당및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제가다녔던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
> 추가적으로 근로감독관은 근무시간은 고용주와 직원간의
> 자유로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 정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 제가 올바르게 대처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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