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2 13:28
2001. 7. 10 자로 7개월된 아기의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일 받을 수 있을 경우,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실업인정을 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항상 참여를 해야 하나요? 왜냐면 실제 육아때문에 구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만일 구직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은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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