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5 14:14

안녕하세요. 이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에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화의개시의 결정·정리절차개시의 결정·법원의 직권파산)이나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라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가 재판상도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폐없하게 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체당금 청구부터 수급까지의 모든 절차를 정리한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경북 경산에 거주하고 있고, 2000년 4월 27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부성건설(주)에 근무하였는데,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을 받지못한채 퇴사를 하였습니다.
> 부성건설(주)에서는 임금을 공사대금 받으면 주겠다 주겠다 했었는데, 부채가 많은 탓에 업체에서 건설현장에 압류를 걸어서 기성을 못받게되어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 퇴사당시 대표이사 김상호사장은 우리에게 (유)구미원예농단에 채권이 있으니 여기에 임금을 공증해줄테니 압류하여 임금을 받으라고 해서 압류도 했으나, 여기에는 가망도 없고해서
> 체당금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현재 부성건설(주)은 사무실도 없고, 전화도 끊어졌고, 영업도 하지않고 회사 자산도 없지만 현재는 집기같은것은 모두 압류물입니다. 부도상태고 대표이사말로는 임기만 채우고 문닫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퇴사를 2000년 12월 30일날 했는데, 기간하고 상관없이 체당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꼭도와주세요!
> 5개월이란 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저희 직원 6명은 생계가 힘들고, 신용카드에 의존하여 빚만지고, 돈받을수 있도록해주겠다는 김상호사장의 말만듣고 기다리다가
> 지금까지 왔습니다.
>
>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2001. 11. 14
> 이 영 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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