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5 13:32

안녕하세요. 여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연월차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소정근로일수의 계산)에 포함시키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월의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당해 월은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월차휴가는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장시간의 성실근로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월차휴가의 취지가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직원 wrote:
> 2001.1.2-2001.4.21 출산휴가, 4.23-4.26 월차휴가,4.27-5.4 체력단련휴가, 2001.5.7-2001.9.1 출산휴직을 하고 2001.9.3 복직하여 출근하였습니다.
>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만 안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고 보니 사측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띄웁니다.
> 1)출산휴가 약4개월동안에는 월차휴가가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
> 2)2001.9.1 하루가 휴직기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9월 월차휴가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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