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5 00:21
안녕하세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불임금"해결법에 관해서 조언을 얻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사용자가 약속한 미지급 임금 지급일 12월2일 기다리던중에 "임금채권보장제도" 가 있음을 접하게 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그동안의 임금지급이 늦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영진 교체전

1. 8월 50 % 급여 미지급 : 회사 사정의 어려움으로 경영진이 바뀌게 되었으며 미지급된 50퍼센트 급여는 새로운 경영진 인수후 100% 지급을 약속.

-> 경영진 교체후

1. 9월25일 임금지급일 : 9월28일까지 지급을 약속
2. 9월28일 지급약속일: 통장의 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단 이유로 29일 로 지급일을 미룸
3. 9월29일 지급약속일: 추석연휴시작되는 주말로 오전10시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안됨
4. 10월5일 : 지급되지않은연유를 알고자 면담을 요청하여 어렵사리 면담이루어짐, 이때 10월17일까지 임금지급을 약속
5. 10월17일 지급약속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다시 지급약속 파기
6. 10월23일 :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7. 10월25일 임금지급일: 아루런 설명없이 임금및 체불임금 지급하지 않음
8. 10월 30일 : 나를 포함한 팀원 5명 일괄 사직.
9. 11월 2일 :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조사.

이렇게 진정서는 처리되었으나...

사업주가 시간벌기식으로 지급일을 12월2일로 못 박는것에 대해서는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별다른 힘이 없었습니다. 입증할만한 사실이 부족했던것이죠.

헌데 지금 사용자의 입장은 투자를 받을것이다 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투자라는것이 벌써 5월 부터 계속 이렇게 말만 있을뿐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도 감독관님도 그 말을 곧이 믿으시더군요.

현재 회사는 겉으로는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는듯이 보이나 자본잠식 상태로서
자본금 20억에서 빚이 6억이나 늘어났으며, 여러회사로부터 압류와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회사를 보면서 12월2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체불임금도 또 다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도산등 사실인정" 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임금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을 접수하고자 하는데 과연 요건이 되는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저의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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