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9 12:49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이라면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의 산출의 식은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1주일(7일) * (365일 ÷12개월} = 226 으로써,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분 8시간(비록 구체적 근로행위는 제공하지는 않지만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니까)을 더하면 1주당 근로자가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52시간)

즉, 법정기준근로시간(1주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하면 근로자는 비록 1주에 44시간을 실근로하지만 사실상은 52시간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이정도의 답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 토요격주휴무제의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wrote:
> 안녕하십니까? 전 아산의 한 기업에서 신생노조를 만든사람입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중인데요 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로 44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급계산시 산정방법이 240/56 * 365/7로 계산하고 있어 단협에 42이시간과 217시간을 명시하고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44시간적용시 226시간으로 산정해야함에도 240으로 계산하고 있어 우리 노조는 법정에서 그동안 못받은 14시간에 대한 차액분을 요구할것이라고 하였는데 회사의 논리는( 월 5일에 대한 40시간+주휴8+토휴8)을 적용하여 56시간이며 토휴는 법적으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므로 226시간적용또는 217시간적용시 당연히 계산에 넣지 않아야 하며 근무하지 않은 일수 이므로 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240시간과 226시간적용시 차이가 무엇이며 또한 회사의 논리가 맞는지 입니다. 참고로 저는 기본급이669000이며 시급은 2910이고 월급제입니다.한주는 40시간하며 다음한주는48시간합니다. 교섭위원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공부를 하고 들어갔지만 첨이다 보니 회사의 논리에 못미치고 있으니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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