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9 23:34
안녕하십니까.
답글 잘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항만(부두)에서 일하는 검수회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회사의 임금체계를 알려드릴께요
저는 이회사에 10년째 근무합니다 참고하세요

기본급; 633.200
연장수당; 142.600
야간수당; 90.600
휴일수당; 68.300

통상임금 ; 934.700 (수고스럽지만 시간급으로 산출해주세요)

통상임금을제외한 기타수당

년월차수당; 9.000
근무수당 ; 16.200
식사수당 ; 79.400
교통비 ; 27.000
근속수당; 13.050
가족수당; 10.800 (본인을제외한 직계가족 최고 5명까지)
( 아내 .아이 둘 .부모)

수당은 이정도입니다
물론 저희는 월급제입니다
약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이고
약정근로일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휴일을 제외한 모든날을 출근해도
월급은 같습니다
물론 약정근로시간 적용범위안에서 입니다
한달 만근시 월차가 하루 발생합니다

다시한번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적용범위에 어긋나는 부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주시길 바람니다

저희 회사도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400명 가량됩니다

참! 하지만 근무시간이 모든인원이 동일하지않고 불규칙합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또 오전10시고.오후1시고.오후7시
야간10시. 자정12시 이후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출근시간이 몇시인가에따라 야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단점때문에 임금협상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만 . 수당만큼은 법정수당 받을수
없는가해서 이글을씁니다

야간수당책정기준; E/NIGHT;5.400 (9시~21시)
H/NIGHT;10.000 (21시~24시)
ALL NIGHT;17.600(24시~09시) 시간적용 1건만지급
휴일수당; 16.700
ALL NIGHT후 연속근무;11.600
토요수당;7.100(오후1시이후19시까지)


저희는 많은것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받아야할 부분이
있다면 받아내야 하지않나해서 그러니 좋은 조언과 글 남겨주시면
더 없는 영광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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