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2 16:37
10495번 제 글에 대한 빠른 상담글 감사드립니다.

제 후임자로 면접을 본 후 확정된 사람을 28일부터 출근시킨답니다. 이제 제게 어떻게 통보할까만 사장과 윗 상사는 고민중에 있답니다.
12월 10일이면 일년이 되어 퇴직금도 받고 12월말이면 상여금과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장은 평소 눈에 가시같던 내게 상여금을 주는 것이 아까워 30일분의 급여를 주면서 사직을 권할 듯 합니다. 몇달 전 여직원도 같은 방법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30일분의 급여를 주며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지요.
제가 만약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2월까지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지금 변함없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날이 어찌될지 몰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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