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3 11:07

안녕하세요. 오석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계약과 근로계약은 엄격한 의미에서 별개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약정되는 여러가지 근로조건 중 임금이라는 특별한 항목에 대하여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하는 것으로써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용자들이 연봉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근로자들 또한 연봉제계약을 하면 계약직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말그대로 오해일뿐이고, 연봉제계약외에 따로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연봉제와 함께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있습니다. 만약 1년 단위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중에 연봉제를 적용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귀하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석호 wrote:
> 저는 10월 31일 부로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회사측에서 지금까지
>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규직이고, 입사한지 1년 지났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 월급날이 말일인데, 계약이 이런식으로 계속 늦어진다면, 어떻게 해야되며 저한테는
> 어떤 불익이 발생하는지요?
> 참고로 저의 연봉액수 결정방법은 기존 근로자(월급제)의 1년 총금액를 산출하는 방식이며(보너스포함),
> 보너스 적용률때문에 이번계약에서는 비교적 많은양의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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