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3 17:25

안녕하세요. 우지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같은 질문을 두번 주셨군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 질문에 게시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지만 wrote:
> 98.12.2~01.9.30까지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퇴직전 3개월간 수령한 급여가 하기와 같고
>
> 구분 기본급 기타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상 여 금 조정수당 중식대보조 합 계
> 7월 379,680 166,880 13,440 75,000 635,000
> 8월 379,680 166,880 13,440 237,300 30,000 75,000 902,300
> 9월 379,680 166,880 13,440 30,000 75,000 665,000 입니다
> 퇴직금이 1.800,000원 정도 나왔는데 200,000원정도 적은 것 같습니다.
> 퇴직금계산프로그램과 과거 질의회시내용을 적용해보다가 잘 안되어 문의합니다.
> 1.정확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 2.년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는데[하기휴가 2일뿐] 받을수 있나요?참고 기타수당은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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