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3:06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사용자 재산(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라면 대표자 개인재산까지 포함)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그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 있으면 공탁금없이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대표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면 교섭력을 발휘하여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됨없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노력에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 하십니까?
> 저희 회사의 조합원들의 체불임금을 어떵게 받아야 되는지요?
> 노동조합을 신설하여 노동부에서 특별 감독조사한결과 회사직원과 조합원들의 월차및 년차수당 부분이 체불되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사실확인서를 받아 회사에제출 하여 체불임금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이 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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