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2:11

녕하세요. 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비록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하는 당해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일한 일수에 따른 임금만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월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최저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에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수 wrote:
> 반갑습니다.
> 본인은 2001년 11월 06일 (주)대경TECHNOS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 약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25일이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11월 급여지급액이 평상시 지급금액과 같았습니다.
>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퇴직금포함산정이고 급여책정일
> (매달30일)의 3분의 1을 지나면 통상임금전체를 지급한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 제가 그 급여 전체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P.S E-MAIL회신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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