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본인은 2001년 11월 06일 (주)대경TECHNOS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2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1월 급여지급액이 평상시 지급금액과 같았습니다.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퇴직금포함산정이고 급여책정일
(매달30일)의 3분의 1을 지나면 통상임금전체를 지급한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급여 전체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E-MAIL회신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인은 2001년 11월 06일 (주)대경TECHNOS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2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1월 급여지급액이 평상시 지급금액과 같았습니다.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퇴직금포함산정이고 급여책정일
(매달30일)의 3분의 1을 지나면 통상임금전체를 지급한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급여 전체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E-MAIL회신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