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1:59

안녕하세요. 이왕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현행 법상 중간정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제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별도의 해석이 있을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노사간에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정하고 이를 13으로 나누어 12분을 월봉으로 지급하면서 연봉계약기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나머지 1월분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저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는 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 다만,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해석되어 유효하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 연봉총액에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법정수당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왕복 wrote: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과 법정 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 1. 먼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총 연봉계약액을 13등분하여 매월(12개월동안) 지급한 후 나머지 한달분을 퇴직금형태로 1년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과
>
> 2. 법정수당에 대한부분을 연봉계약서에 "연봉의 총액은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계약하였을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어찌해야 될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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