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과 법정 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총 연봉계약액을 13등분하여 매월(12개월동안) 지급한 후 나머지 한달분을 퇴직금형태로 1년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과
2. 법정수당에 대한부분을 연봉계약서에 "연봉의 총액은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계약하였을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될지요...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과 법정 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총 연봉계약액을 13등분하여 매월(12개월동안) 지급한 후 나머지 한달분을 퇴직금형태로 1년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과
2. 법정수당에 대한부분을 연봉계약서에 "연봉의 총액은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계약하였을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