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6 18:36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과 법정 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총 연봉계약액을 13등분하여 매월(12개월동안) 지급한 후 나머지 한달분을 퇴직금형태로 1년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과

2. 법정수당에 대한부분을 연봉계약서에 "연봉의 총액은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계약하였을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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