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1:21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동관서에 실업신고(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출석치 않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기업체 면접,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이야 알 수가 없으나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부득이한 사정임을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전산입력한 자료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즉, 사업장 소재지 관할사무소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대한 처리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특별히 귀하(수급자격자)가 이직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거주지 관할 사무소에서는 사업장 소지재 관할 사무소에서 입력한 전산입력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그밖에 요건과 신청 및 수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 오늘 실업수당 신청하러 갔어요.. 첫번째 출석이죠..
> 이직확인이 된 상태에서 갔습니다.
>
> 첫번째 질문
> 이직확인이 온라인에서 확인되면 별다른 심의없이 지방고용보험에서
> 그대로 실업수당을 지급해 주나요?
>
> 두번째 질문..
> 오늘 첫번째 출석햇는데..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 다음 출석은 즉, 2주후인 12월10일날 출석하라고 그러더라구요..
> 여기서,,
> 그사이에 해외배낭여행을 떠나 있거나 혹은 정식 취직은 아니고
> 하루에 5시간정도(2500원/1h)의 아르바이트 2달동안 있어 못가게 되면
> 실업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실업수당인정일이 시작되면서 그후에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은 실업수당이
> 안나오는걸 아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10일날 출석을 안하고 잠깐의 아르바이트 끝난후 혹은 여행을 마치고 난후의 2월중순쯤에 출석을 해도 다시 시작하는걸로 되는건지...
>
> 말이 어렵나요?
>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휴에 대한질의 2001.11.29 348
Re: 주휴에 대한질의 2001.12.02 366
연장수당 청구 2001.11.29 325
Re: 연장수당 청구(월급제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2001.12.02 488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1 2001.11.29 339
Re: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회사가 완전부도 났어요) 2001.12.02 496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고자 하는것은.. 2001.11.29 336
Re: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고자 하는것은.. 2001.12.02 350
복지정책 2001.11.29 373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2 416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2 389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2 678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3 323
수수료 삭감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2001.11.28 401
Re: 수수료 삭감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2001.11.28 414
일한만큼 꼭 받아야 합니다 2001.11.28 390
Re: 일한만큼 꼭 받아야 합니다 2001.11.28 354
이런경우어떻게해야되는지.. 2001.11.28 338
Re: 이런경우어떻게해야.(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2001.11.28 404
실업급여 받다가 6개월미만 취업이 된경우엔? 2001.11.28 1002
Board Pagination Prev 1 ... 5320 5321 5322 5323 5324 5325 5326 5327 5328 532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