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6 18:0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오늘 실업수당 신청하러 갔어요.. 첫번째 출석이죠..
이직확인이 된 상태에서 갔습니다.

첫번째 질문
이직확인이 온라인에서 확인되면 별다른 심의없이 지방고용보험에서
그대로 실업수당을 지급해 주나요?

두번째 질문..
오늘 첫번째 출석햇는데..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다음 출석은 즉, 2주후인 12월10일날 출석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여기서,,
그사이에 해외배낭여행을 떠나 있거나 혹은 정식 취직은 아니고
하루에 5시간정도(2500원/1h)의 아르바이트 2달동안 있어 못가게 되면
실업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수당인정일이 시작되면서 그후에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은 실업수당이
안나오는걸 아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0일날 출석을 안하고 잠깐의 아르바이트 끝난후 혹은 여행을 마치고 난후의 2월중순쯤에 출석을 해도 다시 시작하는걸로 되는건지...

말이 어렵나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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