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1:08

안녕하세요. 김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 하루를 일하고 그만둔 경우에도 소중한 근로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바, 지금이라도 학원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지급의사를 타진해본 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최고장은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최고장을 보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거나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진정서 예시 및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민 wrote:
> 전 조그만 보습학원에서 한달가량
>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한달후에 그만둔 후로
> 원장이 월급을 계속 미루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저는 정식으로 등록된것도 아니고
> 모든것이 그냥 구두로 이루어져잇는데
> 임금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 제가 보기엔 그 학원은 모든 학원강사들이
> 대학생으로 실질적으로 다들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 아주 예전에 있던 강사들로 등록이 되어잇는것 같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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