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1:04

안녕하세요. 정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산전후휴가 기간"은 60일이며 이 기간중에는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총 90일중 나머지 30일은 "(사용자가)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기간"입니다.)

2.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연봉계약포함)이나 관례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각종 고정적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 차량보조금 등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여금이 월급근로자에게 매월 얼마로 고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범위에 속하나, 그것이 연단위로 확정되어 단지 월단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간 이러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순영 wrote: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 저희 회사에서 지급되는 항목이 월기본급 얼마, 월상여 얼마, 차량보조금 얼마 등등
> 하여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
> 상여가 매월 급여 포함 되어서 나온답니다..
>
>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갔는데 기본급만 지급이 되었답니다.
>
>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하고 상여는 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
> 잘못 알고 있는건지..
>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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