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0:42

안녕하세요. 박정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회사측이 주식대금부분을 인정하고 지불각서를 써 준 이상, 시간을 걸릴지라도 어렵게 가진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회사재사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어차피 지급해야할 주체가 미그적거릴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압류와 소액재판의 절차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순 wrote:
> 2000년 4월 IT벤처기업에 입사하여 2001년 5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 퇴사당시 퇴직금과 영업인센티브, 마지막 달 월급, 그리고 주식대금을 못받았습니다.
> 수차례 독촉으로 안되어 노동사무소에 제기하여 퇴직금과, 인센티브, 월급을 받았지만 주식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다만 해당금액을 2001년 9월 30일 까지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 이 주식대금은 당시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회사에서 개개인에게 사도록 한후 6개월에 걸쳐 임금에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 처음엔 회사에 투자한 것이라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회사에서도 인정하여 지불각서를 써 주었는데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 금액은 약 백오십만원정도입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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