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0:36

안녕하세요. 이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머니의 사고와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의 기각.. 계속되는 시련으로 가족들 모두 상심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산재인정 사례를 찾아본 결과 어머니과 유사한 경우 산재로 인정한다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1996.03.06, 요양 0509-130 )

【질의】 1. 기존질환으로 당뇨가 있는 피재근로자가 족부에 화상을 입어 족부 절단시술을 시행한 바, 당뇨가 없었다면 절단술까지는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보험급여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업무상 상병인 경도의 족부화상이 당뇨와 겹쳐 절단술을 시행하였더라도 화상치유를 위해서는 절단술 등 당뇨에 관한 치료가 불가피하므로 절단술을 포함하여 요양급여 인정하되, 장해보상은 부지급하여야 함.
<을 설> 업무상 상병은 경도의 족부화상이고 절단술의 주된 사유가 기존질환인 당뇨이므로 절단술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을 부지급하여야 함.
<병 설> 업무상 상병은 경도의 족부화상이나 기존질환인 당뇨와 겹쳐 절단술을 시행하고 당뇨병 치료가 화상치료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2. 우리지역본부의 의견: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지병인 당뇨병을 가진 자가 업무상재해로 경도의 화상을 입고 당뇨병으로 족부의 절단술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함이 사실이라면 동 치료에 필요한 한도내의 요양급여는 인정하여야 하나, 다만 장해급여는 부상일로부터 절단술을 시행한 기간 등을 감안, 절단술의 원인이 경도의 족부화상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기존의 당뇨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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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의 재해에 대한 전문적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하더라도 다시 요양신청을 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위 사례를 참고로 하여 어머니의 담당주치의와 긴밀히 상의하여 요양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영 wrote:
> 저희 어머니는 당뇨병을 앓고계십니다.
> 운동도할겸해서 병원청소원으로 취직을 하셨죠.
> 그런데 일하시다 사고로 화상을 입어 오른쪽다리 무릎밑 15cm가량 절단을 하였습니다.
> 저희는 산재신청을 했는데 당뇨족으로 인하여 산재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고당시 청소에 쓰는 약품을보니 화공약품으로 피부에 닿으면 희석이 된다고 취급설명서에 적혀있더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고무장화도 주지않고 사서 신으라고 했답니다.
> 그로인하여 사고가 생겨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왜 기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도 기각이 되었고 노동부에 접수를 했는데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 이제 저희는 어떵게 해야하나요?
> 저희 엄마가 당뇨가 심하지 않아 인슐린 조차 맞지않았는데 당뇨족으로 기각이 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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