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0:22

안녕하세요. 콩나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에 관련하여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당해 상여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귀하가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의 근거규정이 무엇인지를 살펴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당 상여금이 임금임이 확인된다면, 상여금 지급시기를 넘겨 "하반기에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는 이미 귀하에게 확정된 임금채권을 단지 지급시기를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미 체불임금이 된 것입니다. 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귀하가 지급받기로 했던 상여금의 근거규정이나 관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콩나물 wrote:
> 안녕하세여?
>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 저는 2001년 1월에 입사하여 2001년 8월에 퇴사하였습니다..
> 입사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상여금은 하반기에 몰아서 준다고 하였고...
> 저는 하반기가 되기전 퇴사를 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 참고로 다른 직원은 4월에 퇴사하였는데 7월에 밀린 상여금을 받았고 하더군여..
>
> 꼭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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