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0:13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물적자산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인적 자산이 결합하여 움직이는 동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력은 기업자체와 결합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회사의 명의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거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거나 영업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자체가 폐지됨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조직변경 전의 근로연수는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정상적인 퇴직금을 계산한 후 연봉계약시 포함시켰던 퇴직금의 액수와의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예로, 기업체가 재정난 등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해지자 폐업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그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회사로부터 청산받고 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새로운 회사(동종의 사업을 등록하고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 구회사의 자산을 매입)하고 구회사의 근로자도 상당수 신규채용하여 근무를 시켰는데 구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에게 구회사의 근속연수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은 ""귀사가 정상운영되고 있엇던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받았거나 또는 영업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로 경영부실 등의 이유가 있어 이미 그 사업을 폐지한 전 사업주로부터 건물, 대지 등 자산을 매입하는 등 그에 대한 개별적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일부를 다시 고용하였다하더라도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없는 한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업에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하여 새로운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계속근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워, 가능한 사례를 몇가지 제시한 것이니 귀하의 사례와 비교한 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하는 직장인 wrote:
> 지난번에도 많이 도움을 받은 직장인입니다. 우선 감사 ˛(__)¸
>
> 저는 96년 6월에 이 회사에 입사했고, 97년에는 사장은 동일인인 회사가 다시 설립(안양 소재)되어, 두 회사의 일을 거의 구분없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소속은 구회사)
>
> 그리고, 2000년 1월부터는 연봉제로 전환되었으나, 특별한 계약도 없었고, 그저 구두상으로 급여지불체계를 바꾼다는 말만 듣고 (사장은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알아본 바,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니니 만약 사장이 퇴직시 주지 않으려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만 알고 묵인하고 넘어감.) 이제껏 있다가 어떠한 계기로 사장이 2000년부터의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올해계약만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2001년 9월에 1월~12월(2001년)계약을 체결.
>
> 이러한 상황에, 두 회사중 먼저 입사한 회사의 실적이 저조하여 회사를 통합하겠다는 뜻을 보이다가 공식적인 언급도 없이 10월부터 새 회사의 이름으로 급여가 지급됨.
>
> 이럴 경우, (저는 먼저 입사한 회사의 일만 담당한게 아니라 -공식적인 담당업무는 먼저 입사한 회사의 일이었으나- 업무를 구분없이 서로 한회사처럼 일하는 체계였습니다) 망한 회사, 문닫은 회사로 되면 퇴직금을 지불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
> 5년 반동안 일한 회사에서 1년치 퇴직금을 포기한 것도 억울한테 나머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불안합니다.
>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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