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6 14:05
지난번에도 많이 도움을 받은 직장인입니다. 우선 감사 ˛(__)¸

저는 96년 6월에 이 회사에 입사했고, 97년에는 사장은 동일인인 회사가 다시 설립(안양 소재)되어, 두 회사의 일을 거의 구분없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소속은 구회사)

그리고, 2000년 1월부터는 연봉제로 전환되었으나, 특별한 계약도 없었고, 그저 구두상으로 급여지불체계를 바꾼다는 말만 듣고 (사장은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알아본 바,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니니 만약 사장이 퇴직시 주지 않으려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만 알고 묵인하고 넘어감.) 이제껏 있다가 어떠한 계기로 사장이 2000년부터의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올해계약만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2001년 9월에 1월~12월(2001년)계약을 체결.

이러한 상황에, 두 회사중 먼저 입사한 회사의 실적이 저조하여 회사를 통합하겠다는 뜻을 보이다가 공식적인 언급도 없이 10월부터 새 회사의 이름으로 급여가 지급됨.

이럴 경우, (저는 먼저 입사한 회사의 일만 담당한게 아니라 -공식적인 담당업무는 먼저 입사한 회사의 일이었으나- 업무를 구분없이 서로 한회사처럼 일하는 체계였습니다) 망한 회사, 문닫은 회사로 되면 퇴직금을 지불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5년 반동안 일한 회사에서 1년치 퇴직금을 포기한 것도 억울한테 나머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불안합니다.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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