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4:40

안녕하세요. 최금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속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해고"라고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권고성 퇴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회사로부타 사직을 권유받아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면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해고로 해석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홍에서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은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P.S

귀하가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대신 재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금진 wrote:
> 언제 : 2001년 10월 25일에
>
> 누가 : 회사 대표자
>
> 어디서 : 회사에서
>
> 무엇을 : 10월 31일까지 나오라는 퇴사통보 받았습니다.(원래 한두달정도 전에 말해줘야 하는데 전 정확히 일주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했구요.)
>
> 어떻게 : ???
>
> 왜 : 회사 제정사항이 어려워서..(저를 포함하여 5여명이 권고성 퇴사를 당함.
> -----------------------------------------------------------------------------------
> 고용보험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냈습니다.
>
> 회사에서는 회사 자금사정이 없어서 사람을 잘랐다고 이직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 부당한 퇴사 선고를 받고, 다음달 19일(11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휴에 대한질의 2001.11.29 348
Re: 주휴에 대한질의 2001.12.02 366
연장수당 청구 2001.11.29 325
Re: 연장수당 청구(월급제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2001.12.02 488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1 2001.11.29 339
Re: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회사가 완전부도 났어요) 2001.12.02 496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고자 하는것은.. 2001.11.29 336
Re: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고자 하는것은.. 2001.12.02 350
복지정책 2001.11.29 373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2 416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2 389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2 678
Re: 복지정책(복지단체에서의 노조설립) 2001.12.03 323
수수료 삭감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2001.11.28 401
Re: 수수료 삭감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2001.11.28 414
일한만큼 꼭 받아야 합니다 2001.11.28 390
Re: 일한만큼 꼭 받아야 합니다 2001.11.28 354
이런경우어떻게해야되는지.. 2001.11.28 338
Re: 이런경우어떻게해야.(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2001.11.28 404
실업급여 받다가 6개월미만 취업이 된경우엔? 2001.11.28 1002
Board Pagination Prev 1 ... 5320 5321 5322 5323 5324 5325 5326 5327 5328 532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