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21:06
언제 : 2001년 10월 25일에

누가 : 회사 대표자

어디서 : 회사에서

무엇을 : 10월 31일까지 나오라는 퇴사통보 받았습니다.(원래 한두달정도 전에 말해줘야 하는데 전 정확히 일주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했구요.)

어떻게 : ???

왜 : 회사 제정사항이 어려워서..(저를 포함하여 5여명이 권고성 퇴사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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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자금사정이 없어서 사람을 잘랐다고 이직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당한 퇴사 선고를 받고, 다음달 19일(11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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