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1:16

안녕하세요. 급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아웃소싱(?)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상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용관계도 승계됨이 명백한 상태라면, 귀하가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하게 될 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웃소싱과정에서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급해요.!!! wrote:
>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 아웃소싱을 한다고 합니다.(구조조정의 일환)
> 제가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 이 회사에선 11월 말일자로 퇴사 처리가 되어서 12월 1일자로
> 넘어간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 2년후에 재계약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후에 고용여부도 확실하지 않고요.
> 제 나이 27인데요. 결혼하고도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 직장을 알아보려 합니다.
> 이런 경우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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