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올해 9월 3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당시 6월분급여 일부 및 7~9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6월분 급여는 퇴사당시 5월분 급여와 함께 절반정도만 받음)
퇴사할때까지조차도 밀린급여중에서 5월분+6월분 일부 급여만 받고 퇴사를 한것입니다.
퇴사한지 두달외 되어가는 현재 체불된 급여가 6월분 일부+7,8,9월분 해서 500만원정도 됩니다.
(연봉제라 퇴직금은 없음)
퇴직도 제 의지가 아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급여를 적게 주는 신입사원을 쓰겠다고 해서 퇴직을 한것인데....
재직당시에 제때 받지 못한 급여를 퇴직한지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구두로, 최고장으로, 노동관서에 진정서로....말씀하신것처럼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는 건지...
참고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불능일때 기금(?)에선가 대신 주는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게 정말있나요? 그런경우는 어떤때이고, 어느정도를 주는 건가요?
내용이 너무 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9월 3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당시 6월분급여 일부 및 7~9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6월분 급여는 퇴사당시 5월분 급여와 함께 절반정도만 받음)
퇴사할때까지조차도 밀린급여중에서 5월분+6월분 일부 급여만 받고 퇴사를 한것입니다.
퇴사한지 두달외 되어가는 현재 체불된 급여가 6월분 일부+7,8,9월분 해서 500만원정도 됩니다.
(연봉제라 퇴직금은 없음)
퇴직도 제 의지가 아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급여를 적게 주는 신입사원을 쓰겠다고 해서 퇴직을 한것인데....
재직당시에 제때 받지 못한 급여를 퇴직한지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구두로, 최고장으로, 노동관서에 진정서로....말씀하신것처럼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는 건지...
참고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불능일때 기금(?)에선가 대신 주는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게 정말있나요? 그런경우는 어떤때이고, 어느정도를 주는 건가요?
내용이 너무 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