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5:26

안녕하세요. 장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월차휴가는 법정휴가로써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의미는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주지만 당해 휴가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월차휴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사자간의 자치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에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통상임금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무엇인지부터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당사자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체계상 기본급을 비롯하여 각종의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정해지면, 통상일급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월급제로써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근로하고 있음을 전제로 1월의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해 시급통상임금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주면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되며 연월차유급휴가의 유급부분은 1일 통상임금 100% 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혜경 wrote:
> 년.월차를 유급으로 지급할 경우 어떻게 계산을 적용시키나요.
> 저희회사에서는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눈 하루분을 일일 임금으로 산정하여 일일임금이 5만원이면 월차 1일 경우 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지요. 아니면 일일임금 곱하기 1.5로 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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