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4:30

안녕하세요. 장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그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휴가 사용의 강제는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수당지급보다는 휴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취지상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휴가사용의 강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지급이 문제되는데 노동부 행정해석(1997.9.4, 근기68027-1195)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전사원 휴가)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속시원한 답변을 들지는 못하겠으나 귀하의 사정과 위 사례를 비교하여 회사측이 휴가사용을 권장하였으나 실제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근로한 것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상황이었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회사측 관계자에게 이와 같은 노동부행정해석을 제시하고 설득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조치할 경우, 진정서의 예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혜경 wrote:
> 회사에서는 종업원에게 연차를 별도로 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 발생된 연차 일수만큼
> 휴가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많은 직원은 휴가로 사용하고도 남은 연차일수는 그냥 소진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단, 저희회사는 발생된 연차일수내에서 휴가로 사용할 경우 월급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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