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0:09
회사에서는 종업원에게 연차를 별도로 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 발생된 연차 일수만큼
휴가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많은 직원은 휴가로 사용하고도 남은 연차일수는 그냥 소진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단, 저희회사는 발생된 연차일수내에서 휴가로 사용할 경우 월급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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