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4:16

안녕하세요. 쩐시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만큼 사용자가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과 후임자 선정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의칙상 요구됩니다. 법적으로도 근로자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바로 수리한다면 그 순간부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를 밝힌 후 "1임금지급기" 정도는 근무하여야만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직과정상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인 것인지 아닌지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굳이 이제와서 인수인계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였다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하더라도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인수인계요구에 응하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쩐시엔 wrote:
> 안녕하세요?
> 10669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답변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확실히 하고싶은게 있어서 또 글을 올립니다.
> 회사를 그만둔후 아무연락도 없다가 15일뒤에 갑자기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
> 이런경우에 인수인계를 해줘야합니까?
> 그만두게된 이유가 좋지않아서 다시는 만나고싶지않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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