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14:06

안녕하세요. 가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 하루 일한 것일지라도 소중한 근로의 대가는 전액 지급받으셔야 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였하더라도 그 약정은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약정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된 임금전액불, 정기불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돈을 일방적으로 가져온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측이 어떤 대응을 해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동생분을 고소하게 되면 서로간에 복잡한 법률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양자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가명 wrote:
> 제가 아는 동생의 일입니다. (동생의 메일주소도 보호하기위해 부탁을 받고
> 대리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
> 동생은 만 21세이고 법적으로도 일 할수 있는 나이지요.
> 임시직(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좋은 직장에 면접을 보고
> 합격이 되어버려 20일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되는 입장에
> 놓였습니다. 21일째 되는날 면접본지 거의 일주일만에 전화가 와서
> 내일 당장 출근해라는 통보를 받고, 아르바이트하는곳 사장한테
> 말을 했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말을 못했다고 하는군요.
> 동생은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여러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귀동냥해서
> 한달을 못채우면 월급을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 지레 겁을 먹고 20일넘게 일한 댓가를 못받을것 같아 동생은 그날
> 죄송하다는 메모를 적어놓고 정확히 자신이 일 한만큼의 임금을
> 자기 손으로 가져왔다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물론 사장의 빗발친 전화가 오고 제가 동생을 그곳으로 끌고가서 그
> 사장에게 십원짜리 욕 얻어먹어가며 고스란히 그 돈을 갖다드렸답니다.
> 사장은 원래 월급날(이곳은 처음 일한지 한달만에 월급을 주지 않고
> 40일되는날 첫월급, 80일되는날 둘째월급, 100일 되는날 세번째 월급을
> 준다고 했습니다)에 맞춰 11월 22일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 그날 갔더니 사장은 애초에 한달을 못채우면 월급을 안준다는 통보가
> 있었다며 하루식대 3천원만 쳐서 총 6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 완전히 동생을 우롱한 셈이지요.
> 동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근무를 21일동안 했습니다.
> 그런데 6만원만 받고 나온거지요.
> 이럴경우에 동생에게는 어떤 죄목이 성립되는 것이며, 그 사장은 또
> 어떤 죄목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 그 노동의 댓가를 겨우 6만원만 받고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 동생의 죄도 있기 때문에 사장의 처사대로 해야 맞는 것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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