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7 08:37
제가 아는 동생의 일입니다. (동생의 메일주소도 보호하기위해 부탁을 받고
대리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동생은 만 21세이고 법적으로도 일 할수 있는 나이지요.
임시직(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좋은 직장에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되어버려 20일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21일째 되는날 면접본지 거의 일주일만에 전화가 와서
내일 당장 출근해라는 통보를 받고, 아르바이트하는곳 사장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말을 못했다고 하는군요.
동생은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여러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귀동냥해서
한달을 못채우면 월급을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레 겁을 먹고 20일넘게 일한 댓가를 못받을것 같아 동생은 그날
죄송하다는 메모를 적어놓고 정확히 자신이 일 한만큼의 임금을
자기 손으로 가져왔다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장의 빗발친 전화가 오고 제가 동생을 그곳으로 끌고가서 그
사장에게 십원짜리 욕 얻어먹어가며 고스란히 그 돈을 갖다드렸답니다.
사장은 원래 월급날(이곳은 처음 일한지 한달만에 월급을 주지 않고
40일되는날 첫월급, 80일되는날 둘째월급, 100일 되는날 세번째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에 맞춰 11월 22일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갔더니 사장은 애초에 한달을 못채우면 월급을 안준다는 통보가
있었다며 하루식대 3천원만 쳐서 총 6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완전히 동생을 우롱한 셈이지요.
동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근무를 21일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6만원만 받고 나온거지요.
이럴경우에 동생에게는 어떤 죄목이 성립되는 것이며, 그 사장은 또
어떤 죄목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그 노동의 댓가를 겨우 6만원만 받고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생의 죄도 있기 때문에 사장의 처사대로 해야 맞는 것일까요?

답변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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