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10:52

안녕하세요. 박기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주휴 또는 당사자간 약정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임금도 근로기준법 제18조상의 임금이니 만큼 그 소멸시효 3년을 적용게되므로 오늘(2001년 11월 30일) 을 기준으로 한다면 1998년 11월 29일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권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상한선(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에 해당될 뿐, 기준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의당히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매일마다의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출퇴근카드나 근로자본인이 매일매일작성한 업무일지 또는 출퇴근일지 등)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에 따른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청구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출퇴근카드를 보관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니 그와 함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연장근로시간표(귀하가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그간 연장근로시간을 표로 작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일목요연하게 계산하여 명세표를 만드십시오)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있게 주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기현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99년 4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약3년이 조금 넘게 카렌다를 제작하는 인쇄업종의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해 오면서 1년에 반년씩은 야근(기본 밤 9시까지..초창기때에는 새벽까지)과 휴일근무(9시-오후 5시)를 했습니다.
>
> 입사 초창기땐 잘 몰라서 지나쳤지만 지금은 이런 야근과 휴일근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
> 며칠전 사모님(우리 회사에서 금전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하심)께 그런 수당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입사 당시부터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
> 정말입니까?
>
> 입사시 그런 언급이 없다고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다면 입사시 야근을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언급이 없었는데 이건 좀 어불성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그리고 야근을 해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퇴근 할 수도 없는 노릇아닙니까..
>
>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직원끼리 돌아가며 정시퇴근시간인 6시에 퇴근하는 것도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합니다.
>
> 저는 솔직히 수당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
> 야근수당과 생리수당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
> 근데 저는 이때까지 근무하면서 그런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가 알고 싶구요..
>
> 지난 기간 동안의 수당들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 (오늘까지의 출근카드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사무실 직원 5명을 포함해서 25명정도(일용직 포함)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지금 사장과 사모님의 언어폭력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좀 있으면 퇴사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촉진프로그램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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