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21:48
안녕하세요?

저는 99년 4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약3년이 조금 넘게 카렌다를 제작하는 인쇄업종의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해 오면서 1년에 반년씩은 야근(기본 밤 9시까지..초창기때에는 새벽까지)과 휴일근무(9시-오후 5시)를 했습니다.

입사 초창기땐 잘 몰라서 지나쳤지만 지금은 이런 야근과 휴일근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며칠전 사모님(우리 회사에서 금전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하심)께 그런 수당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입사 당시부터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말입니까?

입사시 그런 언급이 없다고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다면 입사시 야근을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언급이 없었는데 이건 좀 어불성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근을 해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퇴근 할 수도 없는 노릇아닙니까..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직원끼리 돌아가며 정시퇴근시간인 6시에 퇴근하는 것도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합니다.

저는 솔직히 수당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야근수당과 생리수당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근무하면서 그런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가 알고 싶구요..

지난 기간 동안의 수당들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까지의 출근카드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사무실 직원 5명을 포함해서 25명정도(일용직 포함)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장과 사모님의 언어폭력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좀 있으면 퇴사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촉진프로그램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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