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10:48

안녕하세요. 정성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을 겪게 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겪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정신적인 상실감이 더 클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이번 일이 귀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다단계판매회사에 입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수료를 지급형태이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 명령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근로자를 입사시킨 후 귀하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에 따라 귀하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이상, 계약상에 정했던 내용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니 귀하와 같은 피해사실이 있는 근로자의 진술서와 정황상의 자료를 모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성정 wrote:
> 저는 학습지선생님이었습니다. 집을 방문하는 일이라 힘들어서 지역생활정보신문을 보니 전화상담직을 모집하는 곳이 있어 연락하니 오라고 하더군요. 그곳은 웅진사업처였어요. 지부장이라는 사람은 절대 전화만 받는일이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임신으로 그만두어야 하니 빨리 다니는 회사를 정리하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몇번을 분명 전화받는 일이냐고 하니 확실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급히 회사에 말을 하니 너무 기간이 짧다고보증금을 손해볼 생각으로 그만두라고 해서 할수 없이 그렇게 라도 해서 직장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하고보니 말이 달라졌어요. 이곳을 다니려면 정수기를 몇대 팔아야되며 3개정도면 팀장이 되니 연고를 통해서 판매를 하라고 하더군요. 팀장이 되면 월급이 2~3백이 되니 걱정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3대는 6대로 늘고 팀장이 되고보니 월급은 없고 밑에 사람이 판매한 금액에서 수수료 약간을 받고팀장이 되어서도 330이상은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에 속은 제가 바보지만 너무 억울하고 저 말고도 또 쏙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속아서 취업하게 되어 전 직장의 보증금중 1백만원은 손해를 보고 이곳에 와서도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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