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일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부여하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말고 싶다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근로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다른 근로자의 인원 수 및 그 휴가일수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마음대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무효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즉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방법은 구두합의가 아닌 서면합의를 통해서 해야만 유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사연과 더불어 재차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 이가.. wrote:
>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차를 발생하여 11일간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어있는 휴식일이라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참고로 저희 회사 여름휴가는 3일 이고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름휴가와 연차는 별개라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는 것인지,,
>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