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09:30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경영악화라는 사정으로 동료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해고당한 근로자의 문제만은 아니며, 장차 회사에 남아 일을 하게 될 근로자도 이번 기회를 통해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멋대로 해고 관행을 분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에 다가서셨으면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측이 해고사유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경영상의 이유라면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많은 근로자들이 모여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누구하나가 총대를 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집단적 대응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게 사업장내에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법적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해고된 후 3개월 안에 제기가능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 이가.. wrote:
> 안녕하세요,,,
> 먼저 항상 저희 근로자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 드림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약 25명정도의 사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이고,
> 지난 11월1~2일 연봉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동료한명이 회사사정으로
> 1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동료는 근무개월수가 9개월 가량 되었는데 퇴사를 할시에는 1달급여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 보상도 받지 못할거라는 회사의 입장을 듣고 난감해 하고있습니다.
>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고민만 하고있습니다.
> 동료는 회사에 조금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나중에
> 실업급여만을 청구하라는 말뿐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저희 동료는 앞으로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 저역시 같은 입장이 되었을때 같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 그럼 시원한 해결책을 부탁드리며,,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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