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9:56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저희 근로자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 드림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약 25명정도의 사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이고,
지난 11월1~2일 연봉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동료한명이 회사사정으로
1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료는 근무개월수가 9개월 가량 되었는데 퇴사를 할시에는 1달급여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거라는 회사의 입장을 듣고 난감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고민만 하고있습니다.
동료는 회사에 조금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나중에
실업급여만을 청구하라는 말뿐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동료는 앞으로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저역시 같은 입장이 되었을때 같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그럼 시원한 해결책을 부탁드리며,,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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