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1 11:10

안녕하세요 선관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유효표 또는 무효표의 예시를 충분히 해놓았다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런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유효표, 무효표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공직선거법을 참조해볼만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3항 제1호(㉦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에서는 이러한 것을 무효표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179조 1항 7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시한 것은 무효로 하지만 선관위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경우라면 무효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일단 선관위가 최선의 판단을 하였다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선관위를 제외한 당선자와 당선무효를 다투는 사람과의 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법률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17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9조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외에 ㉦표를 추가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3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선거일의 투표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관위 wrote:
> 운명의장난일까요?
> 저희 노동조합에 정말 골치 아픈일이 생겼습니다.
> 며칠전 조합장 선거결과 단1표로 당락이 결정되었지만,
> 그1표가 논란이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닌 무,유효 논란이지요. 그것은 기표용구(모나미볼펜)의 위부분(거꾸로)으로
> 찍힌 표를 두고 논란이 생겨 선거관리위원회의 표결 결정으로 유효로 인정하여
> 한후보가 과반수 찬동으로 당선확정 되었지만, 상대 후보가 이의제기등 소송 불사
> 하겠다는데(1표가 무효처리되면 재선거실시해야함).......
> 물론 기표용구가 아래와 윗부분 모양은 틀리지만 그 후보를 지지하는것으로 판단되고,
> 본노조의 선거규정상 모든결정은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적으로 갈경우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요,판례등이 있는지요,
> 참고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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