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8:42

답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맘이 더 급해지고 답답해지네요. 근로자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저희 여행사의 경우 서울 무교동에 간판을 걸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이 필리핀과 한국 중 어느 쪽이 본사이고 어느 쪽이 지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출퇴근도 하구요. 그러나 가이드란 직종이 일의 특성상 다소 불규칙한 성격은 있습니다. 여행사에 따라서는 가이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정해진 월급이나 기본급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이드가 투어를 진행하는 중 옵션판매 등의 수익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것을 회사와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 회사의 룰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개인적으로 벌여 놓고 있는 사업체도 많고 재산도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신입 가이드를 계속 모집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가이드들이 안 그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사장님에게 돈을 받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수고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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