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2 17:08

안녕하세요 정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판단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1) 제공받는 금품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인지 여부와 2) 상대방(회사)에 종속되어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9시~6시로 정해져 있고 결근을 하거나 9시에 지각하는 경우 일정한 재제를 당하며(경고나 시말서 등), 근무시간중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사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사용종속성이 있다면 이러한 점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입사할 당시 일정한 정도의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성과급의 비중이 비록 중간에 변동되기는 하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를 다른 요인들에 의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단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에 따라 회사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그러한 과정에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를 따질 것이지(특히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미리 근로자다 아니다를 미리 예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은주 wrote:
> 사용 종속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의 경우는 기본급과 저의 매출액의 일부 %를
>
> 수당으로 받았고, 근무시간도 오전 9시 ~오후 6시 까지 정해진 근로조건하에 있었기에 근로
>
> 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할 당시의
>
> 급여 체계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 수당체계로 바뀌었는데, 퇴사한 달의 저의 매출액에 대한
>
> 수당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의 경우 진정만으로 적립금과 미지급된 급
>
> 여를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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