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21:57
사용 종속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의 경우는 기본급과 저의 매출액의 일부 %를

수당으로 받았고, 근무시간도 오전 9시 ~오후 6시 까지 정해진 근로조건하에 있었기에 근로

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할 당시의

급여 체계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 수당체계로 바뀌었는데, 퇴사한 달의 저의 매출액에 대한

수당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의 경우 진정만으로 적립금과 미지급된 급

여를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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