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2 00:42

안녕하세요 손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단순 도산이 아닌 사실상이 도산 또는 폐업,화의,법정관리를 당하게 되더라도(그리고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어 최종 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은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가 보장해줍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완전폐업, 화의,법정관리가 아닌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사업주가 더이상 사업재개의 전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 다른 임금의 확보와는 "별도로" 사업주의 재산이 있다면 우선 임금체불상황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소개한 2가지의 사례를 충분히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의문감이 드는 것이 있다면 다시한번 구체적인 상황설명과 함께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영미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손영미라고 합니다.
>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하게 된건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 회장님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말입니다....
> 아직 완전 부도는 아니지만 거의 완전부도나 마찬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 직원 모두들 불안해 하구요...
> 판촉직원들은 아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 매달 월급날이 15일인데 12월 15일날 11월달에 열심히 일한 노동에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 직원이 일을 하고도 월급을 못 받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 저희는 4대보험이 다 되는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시간당 수당으로 계산해서 말입니다
> 만약 저희 회사가 12월달 부터 문을 닫는 다면 어떻게 해야 그동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 10명이상이 궁금한 문제 입니다
> 또 고소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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