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에 따라 1년단위로 계약함이 우리사회의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1년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당사자가 합의하에 정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계약이행기간동안 절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해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1)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합의가 아닌 경우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해고) 2)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무단퇴사)

당연히 1)의 방법에 따른 합의하에 근로계약해지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며 2) 또는 3)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 그 방법과 절차가 잘못된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일단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사본은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는 사직하고자하는 날 이전 30일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는 아무런 법률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전 퇴직을 희망하는데요..
>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라는것을 작성했습니다.
> 물론, 정규직이고요..
> 근로계약기간을 2001. 3. 25~ 2002. 3.25 정했을경우, 지금 퇴직을 하게되면
> 이 근로계약서때문에 제가 피해보는것은 없는지요..
>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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