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의 범위(즉, 조합원자격의 결정)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조합자치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해집단을 결집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관점에 따라 조합규약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연봉제 근로자만을 조합원범위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조합이 있는 상태라면 2006년까지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금지되므로 하나의 기업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같다면"" 제2노조를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즉 기존조합의 가입범위에 연봉제 근로자가 조직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2006년까지는 조직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2. 조직대상의 중복에 해당되지 않아, 연봉제 근로자만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간여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용화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자주성이 침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1번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수 wrote:
>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 당사는 호봉제 사원과 연봉제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현재 노동조합은 호봉제사원만을 가입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연봉제 사원은 가입범위에서
> 제외되어 있습니다.
>
> 질의
> 1) 연봉제사원만의 노동조합설립이 가능한지요?
> 2) 연봉제 사원의 노동조합 설립시 절차나 방법은?
> 3)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은?
> 4) 노동조합설립신고시 행정처리 기간은?(설립신고는 시청인지?)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