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16:17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호봉제 사원과 연봉제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호봉제사원만을 가입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연봉제 사원은 가입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연봉제사원만의 노동조합설립이 가능한지요?
2) 연봉제 사원의 노동조합 설립시 절차나 방법은?
3)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은?
4) 노동조합설립신고시 행정처리 기간은?(설립신고는 시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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