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13:31

안녕하세요. 김영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를 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1999-8호)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1년 전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다면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곤란여부는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되는 경우라거나 통상의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중 예시된 사례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간혹, 주소지 이전시기에 비해 퇴직시기를 너무 빨리 잡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사오니 가급적 주소지 이전시기와 퇴직시기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그밖에 요건과 신청 및 수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은 wrote:
> 안녕하세요
> 자세한 설명과 여러가지 사례등으로 보아 많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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